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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출석명령할까…미리 보는 탄핵심판 쟁점

등록 2016-12-22 11:30수정 2016-12-22 15:47

22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탄핵 기각”vs“조속한 파면결정” 양자 충돌
탄핵심판 절차·사유·대통령 출석 다툴 듯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이 22일 오후 2시 첫 ‘양자 대면’을 갖는다. 절차를 포함한 쟁점과 증인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는 향후 탄핵심판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헌재의 선택지는 탄핵 인용과 기각 둘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는 이유없다”며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1일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두어들여 더 이상의 대통령직 수행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첫 번째 관문은 심판 절차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 때문에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증거를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참조하거나 헌재가 제3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신속한 탄핵심판을 강조하지만, ‘지연작전’을 펼치는 박 대통령 쪽은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형사재판처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순실씨 등의 1심 형사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해 엄격한 증거조사를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박근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탄핵절차에서 대통령(박근혜)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아울러 국회가 제출한 48건의 증거목록과 최씨 등 28명의 증인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절차가 ‘워밍업’이라면 탄핵사유는 ‘본게임’이다.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조항을, ‘세월호 7시간’ 등은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의 뇌물죄 혐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국회가 박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면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피고인이 무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은 동기나 목적 등 위법한 행위가 개입됐고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것이 주변의 자문을 받는 ‘키친 캐비닛’이라던 박 대통령의 입장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된 최씨를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도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관저에서 무슨 공무를 수행했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다만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쪽에서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

22일 처음 열리는 준비절차는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도 헌재는 두 차례 준비절차를 가졌다.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접점이 하나도 없어 본격적인 변론은 1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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