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역대 정권도 측근비리’ 주장에 국회 “불법의 평등은 허용 불가”

등록 2017-01-05 10:25수정 2017-01-05 11:36

5일 헌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 소추위원 vs 박근혜 대통령 쟁점 사전정리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쪽 탄핵소추 사유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심리로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개혁보수신당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여분간 탄핵소추 사유를 읽어내려간 뒤 “권력남용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A4 47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소추위원 쪽은 “(탄핵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탄핵소추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 주장에 대해 “이는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파면을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절차에 박근혜 개인에게 적용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추인단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박 대통령 쪽이 형사절차를 주장하는 것은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각각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죄추정원칙 등은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다툴 내용이지 헌재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소추인단은 4~5%라는 낮은 지지율과 촛불집회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친 것”, “국민들은 이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박 대통령이 지금 와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개인의 방어장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견강부회해 얼토당토않게 주장하고 있다. 국가 대표자로서 품위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를 들어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 판례를 들어 적극 반박했다. 헌재는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은 바 있다. 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의 경우는 측근비리의 규모와 정도, 기간에서 역대 측근비리와 비교하기 어렵다. 위법행위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를 위반했다며 통박했다. “대통령이 맡은 바 직무를 민간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수수방관하거나 사익추구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면, 이는 대통령을 선출해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의사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소추인단은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문고리 3인방과 정례 회의를 하고, 대통령은 이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식사를 했다. 도대체 민간인 그런 회의를 왜 주재하며,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최순실의 의사가 국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최순실이 과연 권력서열 1위인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근거로 “헌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추인단은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실한 직책수행이라는 헌법적 의무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청소년들의 생명이 위중한 결정적 순간에서 ‘구체적인 성실 직책수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이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반박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인단은 억지라고 맞받았다. “당시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출연했고, 재단 관리 주체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섰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현안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롯데가 70억원을 출연하고도 검찰 수사가 그대로 진행됐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70억원을 받는 순간 뇌물수수 범행은 완성된 것이다. 이후 범행 탄로가 두려워 뇌물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일부 재벌 총수들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박 대통령 쪽이 강조하는 것을 두고는 “뇌물 공여자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 문건 등을 넘겼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는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은 비공식 자문을 받는 ‘키친 캐비닛’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인단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자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최순실이 매주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는 동안 국정은 등한시하고 혼자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거나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로 하여금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도록 맡겼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정작 그런 지시를 할 때조차도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선 넘은’ 보험사들…키·몸무게부터 수술기록까지 건보공단에 요청 1.

[단독] ‘선 넘은’ 보험사들…키·몸무게부터 수술기록까지 건보공단에 요청

불꽃놀이에 가려진 ‘조류 대학살’…미국선 화약 대신 드론 조명쇼 2.

불꽃놀이에 가려진 ‘조류 대학살’…미국선 화약 대신 드론 조명쇼

[단독] 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매수’ 정황…흔들리는 윤 해명 3.

[단독] 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매수’ 정황…흔들리는 윤 해명

[단독] 사형집행 뒤 암매장 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 15일 시작 4.

[단독] 사형집행 뒤 암매장 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 15일 시작

‘음주운전’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9%…걸어서 파출소 이동 5.

‘음주운전’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9%…걸어서 파출소 이동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