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해양사고라 인명피해 컸을 뿐”

등록 2017-01-05 10:47수정 2017-01-05 11:53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대통령 의무위반 아니다”
헌재 2차 변론에서 주장
“필요한 조처 모두 지시
해경 현장 미숙이 원인”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2014년 4월17일 오전 진도 헤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부근에서 해경·해군·민간선박 등이 실종자에 대한 구종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2014년 4월17일 오전 진도 헤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부근에서 해경·해군·민간선박 등이 실종자에 대한 구종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해양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이를 박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근혜)에 대한 변론에서 “생명권 보호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뒤 모두 (내용을) 파악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취했다는 지시 내용을 거론했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것 △가족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사고수습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양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된다.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간 헌재가)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했지만, 대규모 인명이 발생하곤 하는 해양사고의 특성과 구조 미숙을 드러낸 해양경찰의 잘못이 크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선 넘은’ 보험사들…키·몸무게부터 수술기록까지 건보공단에 요청 1.

[단독] ‘선 넘은’ 보험사들…키·몸무게부터 수술기록까지 건보공단에 요청

불꽃놀이에 가려진 ‘조류 대학살’…미국선 화약 대신 드론 조명쇼 2.

불꽃놀이에 가려진 ‘조류 대학살’…미국선 화약 대신 드론 조명쇼

[단독] 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매수’ 정황…흔들리는 윤 해명 3.

[단독] 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매수’ 정황…흔들리는 윤 해명

[단독] 사형집행 뒤 암매장 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 15일 시작 4.

[단독] 사형집행 뒤 암매장 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 15일 시작

‘음주운전’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9%…걸어서 파출소 이동 5.

‘음주운전’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9%…걸어서 파출소 이동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