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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추가

등록 2017-02-14 20:39수정 2017-02-15 08:54

첫 구속영장 기각된 지 26일만에 재창구
정유라 지원 박상진 사장도 영장 청구
1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뇌물공여 혐의를 포함해 5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독일로 건너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논의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새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두 가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9~10월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1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송금 할 때는 은행에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삼성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삼성이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의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과,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정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기 위해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433억원)는 1차 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적용했지만, 횡령 액수는 96억원에서 298억원으로 늘려 적용했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 계약 금액인 213억원을 뇌물공여로, 이 중 실제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80억원을 횡령 액수로 적시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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