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연장을 불승인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8일 7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행 쪽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브리핑에서 “박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 쪽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지 11일만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게 돼 있다.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 입장 전문〕
수사기간 연장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수사기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 규정된 임무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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