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가운데 구속 기소를 피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검찰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데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기소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 많았다. 우 전 수석 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이 검찰 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적극적이다. <한겨레>가 주요 대선 후보 5명에게 보낸 ‘우병우 사건 규명 특별검사법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해, 심 후보는 “우 전 수석 사건은 박근혜 정부 운영과 관련된 총체적 부정부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보강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또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사직 뒤 검사로 재임용된 것도 ‘우병우 라인 정치검사’가 여전히 검찰을 장악했다는 반증인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우 전 수석 개인에 대한 특검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우병우-검찰 내부 검은 커넥션’에 대한 특검을 해야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도 “특검을 통해 우병우-검찰 커넥션을 해체하고, 국정농단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폭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 의원 45명은 지난 27일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우병우 사단’이 우 전 수석 봐주기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달리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이다. 유 후보는 “검찰이 밝힌 것 외에 추가 의혹이 나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쪽은 “우병우 특검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두고도 견해 차를 드러냈다. 심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이 조용해지면 빼내주자는 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이라며 강경한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기소 단계에서 사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홍 후보는 “사면은 유죄가 돼야 하는 것인데, 무죄 같으면 사면할 필요가 없다”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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