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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

등록 2017-05-15 04:59수정 2017-05-15 08:11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 뒤 술자리…금일봉도 주고받아
안 국장은 우병우 수사 관련 검찰 특수본 조사 대상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휘하 간부들을 거느리고 부적절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끝낸 바 있다. 이들은 현금 수십만원씩이 든 금일봉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21일 저녁 휘하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 자리에선 위로·격려의 말과 함께 술잔이 꽤 돌았고, 안 국장이 먼저 수사팀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넸다. 당시 봉투에는 50만~100만원가량씩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감독을 받는 기관의 수장인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그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돌아가면서 만나는 자리였다. 특히 가장 바쁜 검찰국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해왔다. 안 국장은 “큰 수사가 끝나서 고생한 분들 위로 차원에서 만났는데, 돌이켜보니 사려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철 서영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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