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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렬·안태근 사의…혐의 확인땐 수사로 전환

등록 2017-05-18 18:55수정 2017-05-18 23:31

청와대 “감찰중 사표 수리안해”
법무부·대검 22명, 합동감찰 착수
지난해 11월29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김현웅 검찰총장 퇴임식이 끝난 뒤 검찰간부들이 법무부 건물앞에서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맨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인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11월29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김현웅 검찰총장 퇴임식이 끝난 뒤 검찰간부들이 법무부 건물앞에서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맨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인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주요 감찰 대상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 사표 수리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때처럼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공개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 역시 법무부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조사의 핵심은 ‘돈봉투’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돈봉투 만찬’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건 안 국장이 이 지검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간부 6명을 이끌고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지 불과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이다. 만약 안 국장이 건넨 돈에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성격이 담겨 있으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넨 것도 조사 대상이다. 돈을 받은 이들이 검찰 후배이긴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 지휘·감독 기관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다. 운전기사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알려진 당시 저녁 자리의 비용을 누가 치렀는지도 중요하다. 100만원 이하의 돈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밥값까지 이 지검장이 계산했다면 실제 건넨 돈은 100만원이 넘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이 지검장이 건넨 돈의 출처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 지검장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수사와 상관없는 검찰국 직원에게 썼다면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 지출 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감찰하게 된다. 감찰 중 혐의·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게 된다. 수사 땐 두 핵심 인물의 지위 등을 고려해 ‘특임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안 국장과 ‘국정농단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찰이 안 국장과 1천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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