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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세금 특수활동비 200억, 검찰 실세 ‘쌈짓돈’으로 전락

등록 2017-05-18 19:32수정 2017-05-19 09:16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비밀 유지 필요한 수사 위해 배정
영수증 필요없어 ‘깜깜이 예산’
격려금 등 ‘인맥관리비’로 사용
박범계 의원 “예산 줄이고 투명성 강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을 조사하는 감찰이 18일 시작되면서, 그동안 적절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날 밝힌 5가지 감찰 사항 가운데 하나도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다. 청와대도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정보기관의 비밀스러운 업무에 써야 할 예산 일부가 일부 엘리트 검사들의 ‘인맥 관리비’처럼 사용됐던 부도덕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한해 200억원(정보예산 제외)에 이른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국정 활동에 비밀스럽게 쓰도록 배정된 돈으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다. 법무부를 거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액을 검찰이 쓴다. 검찰총장의 힘과 권위가 이 돈을 나눠주는 데서 비롯한다는 게 검찰 내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배정하는 기준이 없어, 국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검찰은 ‘기밀 유지’라는 명분으로 이 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자료를 보면, 법무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 가운데 113억원이 ‘수사 일반’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사용됐다. 국민생활 침해단속(32억원), 검찰 수사지원(10억원)이란 명목도 두루뭉술하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거듭된 ‘정보공개’ 요구에도, 법무부는 “공개하면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분야·목적·내용·담당자 등이 공개돼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이 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특수활동비로 검찰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씩 든 봉투를 돌렸는데, 참석자 45명에게 나눠준 돈은 모두 9800만원이었다. 당시 모임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의 검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밀유지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2009년에도 김 전 총장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400만원을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돌려 구설에 올랐고, 이듬해 특수활동비 예산 20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때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면)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예산 190억원을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박홍근 의원)거나 “투명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김태년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태를 예견한 듯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밀행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예산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각급 검사장에게 내려보내고, 다시 이를 검사장들이 나눠주는 구조로는 일부 엘리트 검사들의 ‘친목용 용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쓴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예산을 줄이거나 국회 차원에서 감시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여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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