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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