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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동연 “규제프리존 필요”…대기업 특혜라는 당·청과 온도차

등록 2017-06-06 18:58수정 2017-06-06 20:07

경제부총리 후보의 경제정책
“투자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완화를 1순위 꼽아
문 대통령은 ‘프리존법’ 반대 입장

세금인상·일자리·복지확대 찬성
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 추진 뒤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 뜻
김동연(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을 낸 문재인 대통령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6일 김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세금인상이나 일자리창출, 복지확대, 부동산규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였으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태도를 취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에 찬반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해당 법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규제특례에 대해 환경·안전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대안마련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만큼 미비점을 고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규제프리존법상 규제 특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요 지역전략 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오히려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푸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19대 국회 때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폐기됐다가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와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사항 이외의 것은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적극 추진했지만, 문 대통령 쪽은 지난 대선 때 “의료·환경·교육 등 공공목적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규제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정책 중 이어가야 할 5가지 경제정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강화는 후순위였다. 규제완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낮 국회 청문회장 후보자 자리에 ‘국무위원 후보자’ 명판이 놓여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낮 국회 청문회장 후보자 자리에 ‘국무위원 후보자’ 명판이 놓여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되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 원칙을 밝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22%→25%)는 재원 부족을 전제로 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원상 복귀도 가계부채 추이 증가 등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청와대는 최근 완화된 대출 규제의 원상복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2년 더 시행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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