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0대 총선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아무개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비컴’과 텔레비전 광고업체 ‘세미콜론’ 등으로부터 계약 리베이트 2억1600여만원을 받아 티에프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이 비컴·세미콜론과 맺은 계약을 허위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리베이트’로 건네진 돈이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뒤 박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