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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청장 등 불구속 기소

등록 2017-10-17 14:02수정 2017-10-17 16:28

구 전 청장 포함해 신윤균 전 단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물대포 진압 ‘현장총괄지휘관’이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유족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살수요원들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13초가량 직사살수하고 넘어진 뒤에도 17초 정도 직사 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당시 장비 점검·정비소홀로 살수포의 좌우이동 장치와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살수를 하더라도 물살세기가 3000rpm 이하가 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장치가 고장나면서 그 이상의 세기로 살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살수요원들은 물살세기가 2800rpm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록이 없어 정확한 세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백남기 농민 머리를 향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이나 살수요원에게 이를 중단시키거나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살수 지시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단장은 검찰조사에서 “구 전 청장이 지휘과정에서 머리 겨냥 살수 금지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지휘관’인 신 전 단장 역시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다. 검찰은 살수차 내 폐회로티브이(CCTV) 화면 말고는 차벽 등으로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살수요원들이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직사살수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사망을 불러온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처분 결정 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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