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사망’ 상황실서 지켜봤는데…강신명 청장 면죄부

등록 2017-10-17 20:48수정 2017-10-17 22:49

<백남기 농민 사망 검찰 수사결과 발표>
검찰, 700일 걸려 수사 결과 발표…“강신명 직접 지휘·감독 책임 없어”
과잉진압 최종 책임자인데, 지시 등 서면조사만으로 끝내 ‘봐주기’ 비판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700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유족의 ‘물대포 경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적거렸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 뒤늦게나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꼽힌다. 하지만 과잉진압에 최종 책임이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미흡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 강 전 청장 지휘·감독한 증거 없다?

검찰이 강 전 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경비 관련 대책 문건의 최종 책임자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다. 또 (최루액이 섞인 살수차) 승인허가 역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라며 “강 전 청장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만을 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청 상황실에서 당시 집회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당일 본청 상황실에서 집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으므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경무관급 이상의 구체적 증언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이 당일 경비국장, 정보국장 등과 수시로 이야기 나누며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강조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도 강 전 청장이 상황실에서 집회를 지켜본 사실은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집회를 지켜봤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살수차 지휘·감독의 법적 책임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어 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검찰 쪽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존 9명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14명으로 늘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했다. 위원회 결론도 강 전 청장은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검찰 “선례 없어 새로운 결론 내리는 데 신중”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이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당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구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무전일지 등을 통해 구 전 청장의 살수 지시를 확인했다. 살수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를 끌며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독일 등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선례가 없는 사건의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살수차 운용 지휘 책임 의혹을 받았던 공아무개 당시 서울청 장비계장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살수차량 배치 등은 공 전 계장이 한 게 맞지만, 살수가 이뤄질 당시 공 전 계장은 차벽 아래로 내려와 기동버스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백남기 농민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 인사조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처를 해 피해배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허재현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1.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2.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일한다고 수백명이 조리돌림”…‘집단 괴롭힘’ 폭로한 일반의 3.

“일한다고 수백명이 조리돌림”…‘집단 괴롭힘’ 폭로한 일반의

하루 만에 10도 뚝…3일 최저 -7도, 바람까지 4.

하루 만에 10도 뚝…3일 최저 -7도, 바람까지

소방서에 배송된 ‘감사의 손도끼’…“필요할 때 써 주시오” 5.

소방서에 배송된 ‘감사의 손도끼’…“필요할 때 써 주시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