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수수해 신뢰 훼손”
부인 징역 5년 법정 구속
부인 징역 5년 법정 구속
학교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서아무개(70)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뇌물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동생 김아무개(5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 추징금 3억37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교육감은 부인 서씨 등과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정 공사업체에 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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