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창당 새누리에 약 7억 불법기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간부들이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박사모가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아무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대변인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 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동안 25억 5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연간 10억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한다. 이들은 또 단체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새누리당에 6억 6천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불법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고도 되레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 모금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창당자금·선거문자 발송 비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숨기기려고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가 정 탄기국 대변인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안국역에서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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