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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촌 음식점 강제집행 중 임차인 부상

등록 2017-11-09 22:00수정 2017-11-09 22:28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장 김아무개씨 손가락 부분 절단돼
병원 이송돼 봉합수술 받아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음식점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쪽 설명을 종합하면, 9일 오후 4시55분께 서울 종로구 체부동의 음식점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됐다. 궁중족발 사장 김아무개씨는 강제집행에 동원된 용역 다섯 명에 의해 가게 밖으로 끌려나다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 절차를 마친 후 용역은 오후 5시50분께 철수했고 김씨는 신촌연세병원으로 이송돼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 10월 10일 1차 강제집행이 있고 나서 두 번째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은 김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영업을 이어왔다. 이후 임대인은 김씨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자혁 맘상모 상임활동가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임차인의 인권을 짓밟는 게 정당한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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