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를 지원하는 노인용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수백억 빼돌린 복지용구 제조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2008년부터 욕창 예방 방석, 미끄럼 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 재료비를 원가보다 부풀려 고시 가격을 높게 산정받은 뒤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해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대표 전아무개(68)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공단이 사업소에 장기요양급여 29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6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단가가 8만4800원인 욕창 예방 방석을 32만4000원으로 4배나 부풀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2만83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허위 고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업소 등에 불법 유출돼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가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용구는 65살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뜻한다. 이들 용구 구매가의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85%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원한다. 정씨 등은 브로커에게 9억9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급자를 알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복지용구의 제조 원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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