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결원땐 배달몫 떠안고
작년부터 토요일 택배까지 추가
근로시간 제한하는 법개정 시급
작년부터 토요일 택배까지 추가
근로시간 제한하는 법개정 시급
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특례업종이다.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보니 노동계를 중심으로 집배원들의 ‘살인적’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실제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간한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을 보면 집배원들은 주당 평균 64.6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남짓인 일반 정규직 노동자보다 1.5배가량 더 긴 셈이다. 비수기(폭주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0.8시간, 폭주기(매달 14~22일 즈음)에는 13.1시간, 특별기(설, 추석, 선거기간 등)에는 15.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배’(결원이 생겼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누는 것) 문화 탓에 휴가 사용도 어렵다. 집배원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보면, 2015년 21.13일 가운데 6.3일을 썼고, 2016년 21.31일 가운데 6.21일, 2017년 8월말 기준 21.48일 가운데 4.21일을 썼다. 주어진 휴가를 30%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차 사용률은 60%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7월 내놓은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집배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동료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41.9%), 업무량 과중(39.3%), 연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9.1%) 등의 답변을 내놨다.
장시간 노동은 집배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 2014년 발표한 ‘최근 3년간 우체국 노동자의 중대재해 자료 분석’을 보면, 집배원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노동자의 6~9배,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배 이상이다.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배원의 살인적인 노동량은 이미 확인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배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최민영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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