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12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5일 열렸다. 서씨 쪽과 상대편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쪽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문광섭)는 5일 오후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이 기자와 고발뉴스 쪽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을 보면 암시·비방·일체의 언행 등은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김광석 씨를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서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의 충돌”이라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 쪽 대리인은 “‘서해순은 살인범’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영화를 보면 누가 김광석 씨를 살해했는지 알 수 있도록 묘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11월13일 영화 ‘김광석’을 극장 등에서 상영하거나 ‘서씨가 김광석씨를 살해했다’,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 등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각종 언론매체에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 쪽에 영화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방 표현을, 이씨 쪽에는 이번주 안으로 영화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기자가 직접 출석했다. 서씨와 고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심문기일은 2주 뒤인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