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을 퍼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이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려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로 박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 보좌관의 은밀한 관계’라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앞서 이 의원은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 10여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인터넷 언론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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