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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량진 ‘컵밥거리’서 내년 2월부터 담배 못 피워요

등록 2017-12-19 10:22수정 2017-12-19 11:07

21일부터 금연거리 지정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노량진 컵밥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노량진 컵밥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공무원 준비 수험생이 많이 모여있어 간접흡연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잦았던 서울 노량진 명소 ‘컵밥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서울 동작구는 2018년 2월21일부터 노량진 컵밥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컵밥거리’는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으로, 컵밥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학원이 몰려있는 곳이다. 구는 이달 안까지 컵밥거리의 끝자락 노량진로 196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2018년 2월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예정”이라며 “2월21일부터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구청은 컵밥거리 인근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이 계도 활동을 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컵밥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릴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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