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 이맹희 씨제이(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유산 분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는 이아무개(53)씨가 이복형제인 이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이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인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씨제이 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의 현재가치를 2조5000억원으로 평가해 이 가운데 11분의1에 해당하는 2천300억원이 자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했다.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복형제 3명과 동일한 법정 상속분(11분의2)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가운데 절반인 11분의1은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가 청구한 2억100원은 소가를 늘리면 인지대(소송 진행에 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최소금액(2억원 초과)만 청구한 것이다. 씨제이 쪽은 이에 대해 창업주의 실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돼 이씨와는 관계가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고 차명재산은 이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는 1964년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박아무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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