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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정본부, 비공무원 노동자 초과근로수당도 4억5천만원 축소

등록 2017-12-21 19:49

비공무원인데도 공무원 기준 적용
지난 3년동안 3272명에 과소지급
전국 우정청 9곳 모두 해당
&#39;근무시간 축소·조작 NO!&#39;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39;근무시간 축소·조작·반려 우정사업본부 규탄,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39; 집배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1 kjhpress@yna.co.kr/2017-09-01 15:57:0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근무시간 축소·조작 NO!'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근무시간 축소·조작·반려 우정사업본부 규탄,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집배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1 kjhpress@yna.co.kr/2017-09-01 15:57:0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3년간 공무원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작해 17만시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우정사업본부가 비공무원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도 4억5천여만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정본부는 21일 상시계약집배원·우체국택배원·우정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초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72명에게 4억5천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집배원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전국 9개 우정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총 7개청에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견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9개청 모두 비공무원 노동자 수당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우정본부가 그동안 비공무원 노동자에게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비공무원 노동자는 1시간 미만의 분 단위까지 합산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정본부는 공무원와 마찬가지로 분 단위 초과근로시간을 버리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우정본부는 “미지급 수당은 22일 급여일에 맞춰 지급할 것“이라며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초과근로수당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금체불소송 등을 다각도로 검토 뒤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정본부는 공무원 집배노동자 1만392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초과근로수당을 전수조사해 4452명에게 미지급된 수당 12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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