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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말바꾼 정호영 전 특검, ‘MB 다스 면죄부’ 의혹 키웠다

등록 2017-12-28 08:30수정 2017-12-28 09:00

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 착수하자
함구했던 “직원 횡령” 털어놔
검찰 이첩조차 안해 직무유기 자인

2008년엔 “MB 개입 사실 없어”
2017년 “실소유자 증거 못찾아”
달라진 표현, 봐주기 수사 방증
‘다스 비자금’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0년 전 수사결과 발표 때와는 판이한 해명을 내놓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구성을 발표한 지난 22일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를 내어 ‘봐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2008년 특검 수사를 끝내면서 비밀에 부쳤던 ‘직원 횡령’ 사실을 정 전 특검이 새삼 언급하면서 자신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자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던 발표 내용과 달리 이번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 직무유기 자인한 “직원 횡령 확인”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에서 10년간 함구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결과 ㈜다스 직원의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린 ‘범죄’ 자체를 ‘인지’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 전 특검은 그 직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검찰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당시 특검법을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이내”(제9조 5항)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전 특검 스스로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1일 수사 종결 이후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이것도 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법에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였을 경우, 기소하였을 경우… (중략)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이 맞다 해도 정 전 특검은 기소를 하든지, 검찰에 이첩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하는데 그 ‘직원’을 자기 맘대로 입건유예하고, 심지어 국세청에 과세 통보도 하지 않아 법인세 탈루를 눈감아줬다”며 “기소하거나 이첩하면 다스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날까봐 특검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MB 관여 사실무근” 대 “증거 못 찾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다스의 설립, 지분변동, 운영 및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2월21일 정 전 특검은 이런 결론을 읽은 뒤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낸 보도자료에는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이 바뀌어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엔 ‘사실’, ‘확인’ 이런 표현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표현을 썼더라”고 짚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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