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 한 걸음 더+] ⓹ ‘시간 복지’가 워라밸이다
시간복지의 필수조건
‘근로단축·임금보전·일자리나누기’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
노동시간만 줄여선 해결 못해
“기업·개인에 정부 지원 중요”
시간복지의 필수조건
‘근로단축·임금보전·일자리나누기’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
노동시간만 줄여선 해결 못해
“기업·개인에 정부 지원 중요”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복지’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임금과 연결돼 있고, 산업구조, 노동자 개인의 삶과도 묶여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상승’, ‘일자리 나누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은 “한국 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면 ‘임금은?’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할 때는 임금이 줄지 않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동시간·임금·일자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는 전체 노동자의 23.7%로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셋째로 비중이 컸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이 중첩돼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간만 단축하면 된다”는 주장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도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않는 경우 업체가 부담한 노동시간 감소분만큼의 임금을 월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등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개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목표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일본은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과로사의 정의와 실태, 정부·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했다”며 “오이시디 평균 수준 등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법 제정 등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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