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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홍문종 억대 불법 정치자금 포착…경민학원 압수수색

등록 2018-01-15 18:04수정 2018-01-15 22:23

홍문종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대학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 박스를 옮기고 있다. 이날 검찰은 친박계 홍문종(의정부 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대학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 박스를 옮기고 있다. 이날 검찰은 친박계 홍문종(의정부 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5일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민학원 산하 경민대학교 교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민학원 쪽) 범죄 혐의를 포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내던 홍 의원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빼내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인사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사무총장으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광역자치단체장 심사만 했을 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도당에서 공천을 했다.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2015년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김양진 김남일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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