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판 앞으로 민원인이 지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
작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이어
참여연대도 양승태·임종헌 고발 계획
검찰, 고발건 ‘화력’ 센 부서에 재배당
참여연대도 양승태·임종헌 고발 계획
검찰, 고발건 ‘화력’ 센 부서에 재배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낸 입장문을 통해 ‘법관 뒷조사 및 판결 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 해결 뜻을 내비쳤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의 엄중함과 국민적 의혹 등을 고려하면 정식 수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이미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데 더해,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날 관련 사건들을 형사부에서 ‘화력’이 센 인지수사부로 재배당하며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대법원 추가조사위 결과로 드러난 원세훈 상고심 관련 청와대와 사전 교감 의혹, 특정 성향 법관 뒷조사 정황 등과 관련해 오늘부터 시민고발단을 모집한 뒤 29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양 대법원장 등이 행정처 기조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원 내외 각계 동향 수집과 대응책 마련,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및 보고 등을 지시해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안파트 인지수사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문건 확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도 일반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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