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기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 25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해수부 업무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해수부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작성한 동향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기록관에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30일 오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참여했던 유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에게 당시 해수부 등 정부 차원으로부터 방해 및 압력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수사는 지난 12월15일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2월22일엔 해수부와 김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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