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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1-30 23:37수정 2018-01-30 23:43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윤학배 전 차관도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검찰이 30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월호 조사 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을,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수사는 지난달 15일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해수부 업무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25일 넘겨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해수부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작성한 동향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해수부 등 정부 차원으로부터 방해 및 압력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민 최민영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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