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을, 28일 윤 전 차관을 각각 불러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5일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