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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성추행 ‘조사위’ 구성…“안태근·최교일 등 모든 가능성 조사”

등록 2018-02-01 23:07수정 2018-02-01 23:59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의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의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출범한 검찰 자체 진상조사단 활동을 보고받고 향후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꾸려진다.

조희진 진상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단 위에 외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총장에게 건의했다.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규정상 외부인이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자문 차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사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 구성을 뼈대로 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전달하자 조 단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위원회 구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에는 조 단장과 박현주 부단장(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여성 5명)이 참여하게 된다. 조사관까지 포함하면 조사단은 12~1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조 단장은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관련 감찰 등을 덮은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성추행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단장은 이들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입증에 필요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 것”이라며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나오면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심을 끄는 해당 인사들이 퇴직한 상태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이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이번 사건에서 적용되긴 힘들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건 무마나 인사 불이익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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