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특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다스 비자금’을 10년 전 수사과정에서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비비케이(BBK) 사건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정 전 특검을 3일 오후 2시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전 특검의 검찰 소환은 앞서 2008년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스 비자금 120여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10년)는 이달 21일까지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을 상대로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비자금 120여억원을 찾아내고도 왜 정식으로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분을 했는지, 다스 비자금 확인 사실을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결정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쪽 등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정 전 특검을 고발하자, 같은 달 26일 수사팀을 구성해 다스 비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 전 특검이 다스 비자금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은 <한겨레> 보도(
<한겨레> 2012년 11월9일치 1면)로 처음 알려졌다.
강희철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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