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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호영 전 BBK 특검 검찰 출석…“적극 해명하겠다”

등록 2018-02-03 14:11수정 2018-02-03 15:01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 출석
“(특검) 당시 수사·법령 종합 검토해 결론…
오해 적극 해명하겠다” 밝혀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을 10년 전 특검 수사과정에서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비비케이(BBK)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호영 전 특검은 3일 오후 1시48분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전 특검은 출석에 앞서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내린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정 전 특검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련 수사 과정에서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며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냈다. 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10년)는 오는 21일까지다.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에서 빠져나간 120억원은 경리 여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기록 일체를 검찰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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