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검찰청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외부 조사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설치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장관에게 보낸 권고안을 통해 “검찰 자체 조사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이와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중복하여 만드는 것이고 소위 ‘셀프조사’ 우려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검찰 내 성폭력 사건도 법무부 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지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대책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조사기구가 중심이 되어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 때문에 문제된 것이므로 검찰 내부의 접근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날 위원회의 권고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거듭된 ‘엇박자’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나온 뒤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한 시간 뒤 법무부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권 위원장은 한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위원회의 논의 관할권에 검찰 쪽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랴부랴 구성됐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대책위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이날 밤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임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 (다만)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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