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줘야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조사해 온 경찰이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20대 구청장 취임 뒤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성과우수부서 등에게 지급해야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해 총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금액은 약 93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횡령한 돈을 현금화한 총무팀장 등 3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선정된 업체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5)씨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 1회 한 페이지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직원들보다 약 2배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격려금·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서명한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전산 서버를 삭제하도록 결재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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