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
김백준-이학수 진술 일치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 여러 차례에 나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약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2009년 12월 있었던 이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삼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이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린 터여서, 이번 다스 소송비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반박했다.
■
현대차도 연루…파장에 주목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의 송금 사실이 드러난 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스에 도움을 줬다면,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 탓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스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해온 현대자동차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이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도 현대차의 ‘현안’은 존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그해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불과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당시 정 회장 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역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