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은 경리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다스 자금 120억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수사진행 중에 있다”며 “다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점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다스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과 다스의 비비케이 투자금 140억 회수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초점은 과거 경리직원이 빼돌린 120억원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었는지 여부와 정호영 특검팀이 이를 알고도 덮었는지 등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수사팀은 비자금 의혹을 받아온 120억원은 정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리직원 조아무개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며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자금 의혹을 받던 120억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수사팀의 부팀장을 맡았던 노만석 부장 및 일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합류해 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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