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다스 비자금’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후속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그 사이 혐의 입증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이날 중간수사결과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 외에 회사 및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도, 실소유주 입증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그러면서 “현재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내부적으로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공개하기 이르지만 자금 추적과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평창올림픽 등 여건상 당사자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조사 이후로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다스 수사팀’ 중 상당수는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내용과 합쳐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증거·성과 탄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탄탄하게 받아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비비케이 투자금 회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파악하는 등 예상밖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연결고리’였던 김 전 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 쪽 요청으로 삼성이 소송비 약 4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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