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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법원 “사회복귀 땐 공포·불안 커”

등록 2018-02-21 21:12수정 2018-02-21 21:36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쓴 반성문에서도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어린 반성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최후진술에서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를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형 선고가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은 “사형제 폐지를 법문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다른 차원의 생명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흉악범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수단이 꼭 사형이었어야 하는지는 아쉽다”며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사형제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0년 이상 사형 집행 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반인륜 범죄에 대한 엄벌이라는 측면에서는 되레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뒤 약 2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딸의 친구를 납치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이씨의 딸에게는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수경 최민영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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