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새로운 범죄 혐의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드러난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평창올림픽 직후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퍼즐 맞추기’를 끝내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이어 공천헌금·민간기업 상납도
이 전 대통령 일가가 최근 민간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1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을 상납받은 데 더해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소남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보그룹과 중견 조선업체로부터 이 전 대통령 쪽에 청탁과 돈이 건너간 단서를 잡고, 이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향후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작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존 조사 내용을 다져가는 한편 새로운 혐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17억5천만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22억5천만원) 등 100억원에 육박한다. 국민 세금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아 챙긴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견줘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다스 주인=이명박’ 판단 근거는?
검찰은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핵심 근거로 도곡동 땅 매각자금과 관련한 흐름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땅의 명의자였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통장에 입금된 매각대금 160억원 중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본인들 돈처럼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회장 통장에 있는 돈 중 50억여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짓는 데 사용됐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도 10억여원을 빼내 본인 돈처럼 쓴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이 투자된 ‘다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프로젝트 Z)에는 2010년 2월 김재정씨 사망 뒤 이 회장 지분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시형씨가 갑자기 대주주가 되는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다스가 이시형씨가 세운 회사(SM·에스엠)에 다스 알짜배기 기업들을 넘겨주는 방식의 ‘2차 플랜’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Z’는 이 회장과 아들 이동형씨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제 최대주주였다면 회사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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