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MB 변호사’ 정동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록 2018-03-07 19:26수정 2018-03-07 23:54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글
“대검 차장 때 비비케이 사건 등 지휘,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소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되면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다.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동기 변호사가 엠비(MB·이 전 대통령) 변호팀의 팀장을 맡아 엠비를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는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검 차장으로 일했고 그 시기에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사건과 비비케이 사건이 진행됐다. 그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결과나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당연히 주목됐다”며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은 2007년 8월 중간수사 발표 이후, 도곡동 땅이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일자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검찰 입장을 확인해 줌으로써 MB의 선거운동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말았다. 이것은 그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검찰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법상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의 상명하복 조직이므로 변호사법상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차장은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특정 사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사건은 변호사법이 말하는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엠비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변호사법까지 위반하면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정동기 변호사는 엠비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후일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단체(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긴급히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통해 회원 변호사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충분히 지적할만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검 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을 ‘사건 취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1.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2.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5.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