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사흘 앞둔 11일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뇌물 혐의 관련 막판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박 전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주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5000만원 중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지난달 26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팔성 전 회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8억원)과 이상주 변호사(14억5000만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10억원대 뇌물 혐의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만큼 검찰이 이 변호사를 재소환하고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줄이 부른 것은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해 증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변호사 외에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과 송 전 장관, 천신일 세중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이팔성 전 회장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돈은 △삼성 소송 대납비(60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17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에이비시(ABC) 상사(2억원), 이팔성 전 회장(22억5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4억원) 등 11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취임 전 건네졌다 하더라도 그 뒤 인사 등 각종 대가를 바랐다면 여러 가지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모두 뇌물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준비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한 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초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보안 조처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출입문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 당일 근접취재도 미리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 장소 역시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1001호 조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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