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쪽 ‘창과 방패’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쪽에선 한동훈(45·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번 수사의 실무를 총지휘하며 이끌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잇는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 차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수사까지 모두 한 차장의 손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게 될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에게도 눈길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대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온 송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1부를 거친 정통 ‘특수통’으로, 법무부 형사기획과(2006년) 근무 시절 검찰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모의 ‘검사 적성검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회자가 되기도 했다. 이 부부장은 검찰 내 ‘구원투수’로 불릴 정도로 돌파력과 결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과거 론스타·현대차 사건 등 대형수사뿐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박영수 특검 등 주요 사건에 파견됐다. 다스 관련 조사를 맡게 될 신 부장 역시 특검이나 수사팀 파견 경험만 10여 차례에 달하는 ‘베테랑’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 ‘비비케이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쪽 ‘방패’로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의 주도로 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나선다. 이들은 법무법인 ‘열림’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 고 김재정씨 변호를 맡을 만큼 이 전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왔다.
애초 변호인단에 대검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연수원 8기) 변호사도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를 보고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바 있는데,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현재 4명의 변호사 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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