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가 약 1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나고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후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조서 검토는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용어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끝난다.
방대한 조사 내용 탓에 검토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귀가 시점도 15일 새벽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2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5시까지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등 차명재산 관련 의혹을, 오후 5시 20분부터 조사 종료까지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 등 뇌물 의혹을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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