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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혐의 부인’ MB 21시간 조사뒤 귀가…기자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18-03-15 06:54수정 2018-03-15 10:22

다스 실소유주·삼성 소송비 대납 등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쪽 “피의자 혐의 인정 전제로 수사하지 않는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검찰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25분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밤 11시55분까지 14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조서 검토에는 6시간30분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심경 한말씀만 부탁드린다”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이 먼저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고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후 5시20분부터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포함해 민간영역에서 10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2라운드’ 조사가 진행됐다. 송경호 특수2부장 주도로 뇌물 공여자뿐 아니라 전달자 등의 촘촘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진술을 끌어내 진술에 허점이 없는지 찾는 데 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역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것도 권리이고, 역시 일반론으로 특수수사 할 때 피의자가 혐의 인정하는 걸 전제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을 듣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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