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검사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9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자가 많고 혐의만 20여개여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 영장을 청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내부적으론 혐의가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이유 외에도 △이 전 대통령보다 책임이 가벼운 ‘종범’들이 구속돼 있고 △‘내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관련자들 진술이나 물증을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청구 이유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주말 동안 영장청구서에 들어갈 범죄사실 항목과 문안들을 다듬는 등 문 총장의 결심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쪽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원 횡령, 수십억원 조세포탈 혐의들을 놓고 측근 그룹은 물론 가족들의 진술과도 간접적인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나 뇌물 공여 혐의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들을 반박할 별다른 논리는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 직계가족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공개된 혐의들도 결국 이 전 대통령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면 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에서 나온 5억원의 뭉칫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혐의나,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수억원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된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께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혹은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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