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 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죄명에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립과정, 자금조달, 회사 의사결정 과정, 회사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본 결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350억여원, 조세포탈액은 30억여원에 달했다. 횡령액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쓴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지난 1999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당시 사장에게 직접 지시해 회사 명의의 에쿠스 차량을 공짜로 탄 부분도 포함됐다.
다스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111억원5000만원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8억원)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국정원 특활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범죄이고 계좌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면서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최근까지 말맞추기 등이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입장자료를 내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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