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11억5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지만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저녁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017년 3월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3월31일 새벽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 6개 죄명에 10개 범죄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부터 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게 됐다. 이후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졸업 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