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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강 비자금 등 MB 추가혐의 ‘산더미’…검 “끝난게 아니다”

등록 2018-03-23 18:38수정 2018-03-24 09:44

이르면 26일 구치소 방문조사
내달 10일 전까지는 기소 방침

처남 부인이 대표로 있는 ‘금강’
2005년부터 83억 비자금 조성
검, MB 관여했을 가능성 수사

내곡동 땅 매입비·불법사찰 등
추가 혐의들 후속 수사에 박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수감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23일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이지 수사의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후속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열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22일 밤 11시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르면 26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31일 구속수감 뒤 구치소 안에 마련된 별도 조사실에서 기소 전까지 총 5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다.

■ 다스 협력체 ‘금강’ 비자금 의혹 수사

우선 검찰은 다스의 348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다스 1차 협력업체인 ‘금강’의 비자금 조성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스 비자금 조성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중단됐지만, 그 무렵부터 ‘금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강의 대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이고,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2005~2017년 금강에서 83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이 돈을 횡령해 썼을 가능성은 낮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금강에서 18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같은 구조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 조성 지시 ‘윗선’을 따라가는 한편 사용처 규명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천만원)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10억여원)이 국가정보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보강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내곡동 자택 비용, 불법사찰 등 혐의 산더미

검찰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내곡동 자택 터 매입 비용 12억원 중 6억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렸다고 했지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그 돈이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던 불법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검찰은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진행된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 드러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외에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 중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증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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